직장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갑상선 미세 결절을 세침검사(FNA)하였는데, 불행히도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갑상선암을 신체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연치유 추적관찰을 결심하였고, 세침검사 결과자료 만으로 암 진단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암보험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하여, 암진단비를 전액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회신을 받았다.
그래서 담당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따라서 갑상선암 진단비를 청구했는데,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담당의가 작성한 진단서의 질병코드가 암을 의미하는 "C"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단금 청구를 거부하였다.
갑상선암 진단금 청구 거부당한 사례
자신 있게 갑상선암 진단비를 타낼 거라고 호언장담했었던 담당 보험 설계사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은 기분 있다. 아무리 상황을 정리하고 이해하려 해도 무능력하고, 한심한 담당설계사의 일처리에 불만과 분노가 치밀었다.
가입한 암보험 회사는 갑상선암 세침검사 베세스다 시스템에서 암확률 97% 이상에 해당하는 6단계가 나왔음에도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진단비 지급을 딱 잘라 거절한 것이다.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모두 한 통속이라지만, 나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돈을 맡긴 보험회사가 오로지 회사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치중하는 행태에서 진저리가 나버렸다.
갑상선암 베세스다 검사결과 해석방법.
위 보험사의 암진단료 거부 프로세르를 역으로 해석하면, 아무리 갑상선암 세침검사에서 최고단계에 해당하는 6단계가 나왔더라도 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진단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니, 추가로 갑상선암을 포함한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곧바로 무능력하고 한심한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하여 따지듯이 조목조목 타당성을 설명해가며 추가 암보험 가입의사를 전달하였다. 예상은 했지만, 이 보험설계사는 약관상 악성 종양으로 추정되는 결절이 발견되면, 암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는 대답을 해왔다.
뭐, 이딴식의 보험 해석이 있단 말인가? 보험가입 절차와 편의는 다 제공하면서 보험 가입시키고 매월 꼬박꼬박 보험비 받아갈 때는 언제고, 진단금 내어줄 거 같으니 어떻게 해서든 보험사 손해 안 보려고 문고리를 틀어잡고 방어하는 모습과 같았다. 이어서 보험사 대표 번호로 전화하여 상담사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암보험 추가 가입을 문의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이게 우리나라 보험사의 밑낯이다. 암보험을 가입한 보험사 2곳 모두가 동일한 이유로 갑상선암진단비 지급을 거부하였고, 신규 추가 암보험가입은 약관을 근거로 모두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다.
보험료 진단비 분쟁 도우미 손해사정사
화나고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고자 가까운 선배에게 전화했다. 이 선배는 국내 대형 보험사 중 한 곳인 회사에서 약 10년간 근무를 하였고, 최근 저녁이 있는 워라밸 삶을 추구하고자 대기업 보험사를 퇴사하였다.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불안정할지라도 뜻하는 삶을 위해 도전하는 나의 롤모델 선배이다.
각설하고, 선배는 안타까운 나의 사정을 다 듣고난 후 간단명료하게 솔루션을 주었다. "손해사정사 고용해 봐!?"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은 들어봤어도 손해사정사라는 직함은 생소하게 들렸다. 변호사처럼 분쟁이나 소송 관련하여 업무를 위임받아 의뢰자가 승소하는 방향으로 조력해 주는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사였다.
선배는 비수술 적극감시 자연치유를 1년 이상 해보고, 갑상선 초음파검사 등 검사의 결과를 보고서 손해사정 위임 여부를 고려해보자고 하였으나, 내 생각은 달랐다. 선배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급하고 전화 끊었다. 그리고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검색하고 알아보길 시작했다. 나의 보험분쟁을 잘 처리해 줄 손해사정사말이다.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암진단료를 받아낼 방법이 없었고,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을 바라보며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었다. 진단금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보험계약 당시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지급받는 것이 암보험 계약자로서는 이득이다. 늦게 받는다고 보험사에서 이를 감안하여 진단금을 더 주는 일은 절대 없다!
오히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손해사정사에게 수수료 10%를 떼주더라도 당당하게 받아낸 나의 소중한 암 진단비를 하락한 자산 매수의 기회로 삼아 다가올 상승장에 대비하여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해두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다. 아니면, 보험회사 주식이라도 사두면 2년 내에는 최소 20% 이상 수익을 거두리라 본다. 이 정도면, 유능한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진단비를 타내자!
손해사정사란?
보험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갑상선암 등)가
가입한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손해에 해당되면 손해 금액을 평가하여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상금(진단비 등)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미국 갑상선협회 갑상선 세침검사 기준안.
갑상선암 수술만 하려는 한국의 실태
실미도 조개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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