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보험사 거절) 갑상선암 진단비, 비수술 세침검사로 진단금 받는 방법
믿을만한 손해사정사 고르기
가까운 사람 중에 의사, 변호사, 경찰이 있으면 살아감에 있어서 도움받을 일이 생긴다고 한다. 그래서 주변에 이러한 직종의 사람이 있으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
안타깝게도 내 주변에는 손해사정사를 비롯하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지인이 없었다. 그래서 네이버, 구글 등 포털사이트 검색과 티스토리, 블로그 등 개인이 운영하는 창구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사방팔방 찾아보고 수소문하여 10여개의 손해사정 업체를 찾았고, 이 중 추리고 추려서 7곳의 업체를 선정하여 차례대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봤다.
손해사정사와의 전화상담 진행 과정은 예상보다 심플하고 간소했다. 보험사에 암 진단비를 거부당한 사연과 함께 갑상선 세침검사(FNAC)를 실시한 병원의 담당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세침검사(FNAC) 결과자료를 손해사정사에게 전송했다.
자료를 손해사정사에게 전송한 후, 얼마 안되어서 진단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받을 수 있다. 나의 경우 손해사정사에게 필요자료를 보내주고 보통 1시간 이내로 답변을 받았다.
갑상선 세침검사 정보.
말만 많지, 신뢰할 수 없는 손해사정사 김씨
손해사정사 김는 매우 장황하게 떠들지만, 실속 없는 수다쟁이 스타일이었다. 상담 초기에는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김씨가 고맙고 전문적으로 느껴졌으나, 상담이 지속될수록 손해사정사에 대한 믿음은 줄어들기만 하였다.
거의 영웅담을 방불케 할 정도로 나와 비슷한 사례의 의뢰인의 갑상선암 진단비를 끝내 받아냈다는 내용을 장장 30분에 걸쳐서 떠들었다.
간단히 정리하면, 진단서의 질병 코드를 암을 의미하는 'C'로 변경하기 위해서 삼고초려의 정신으로 담당의를 여러 번 찾아가서 애걸복걸 부탁하여 원하는 진단서 코드를 받냈다는 것이었다. 힘겹게 암진단금을 받아낸 스토리는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일반적인 영업사원 이미지로 굳어지게 하였다.(실제는 아님)
다만, 손해사정사 김씨가 진단금을 받아낸 의뢰인은 세침검사를 동네병원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 받았었기 때문에 진단서 변경이 가능했다고 보였다.
나의 경우 상급 병원인 대학병원에서 세침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진단서 코드변경은 어려워 보였고, 더욱이 과잉진료와 과잉검사가 의심되는 극히 상업적이고 권위적인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담당 의사는 절대 변경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손해사정 김씨와의 긴 통화를 마치고, 손해사정사 후보에서 바로 삭제하였다.
갑상선암 진단금 분쟁 프로 손해사정사 이씨
대동소이했던 여러 손해사정사와 통화를 마치고, 손해사정 업체를 몇 군데 남겨두지 않는 상태에서 손해사정사 이씨와 통화하였다. 통화는 시원하고, 간단하면서도 갑상선암 세침검사 전문성이 느껴졌다.
손해사정사 이씨는 앞서 다른 손해사정사들이 세침검사결과와 진단서를 받아보고 암진단금 수령 가능성을 알려줬었던 것과 다르게 "세침검사(FNA) 결과가 6단계"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암 진단비 청구 승소가 어렵지 않겠다는 확답을 주었다. 자신감이 넘치는 당당한 목소리였다.
이후 보험금 진단비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세침검사결과, 의뢰서 등을 전송해 주었더니, 곧바로 99% 갑상선암 진단금을 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알고 보니, 손해사정 이씨는 이미 유사한 사례를 다수 처리했었고, 성공률 또한 높은 편이었다. 결정적으로 6단계에 이르는 세침검사결과는 보험금 수령이 쉬운 편이라며 믿음을 주었다.
손해사정사 이씨는 위임 선수금은 없이 사건을 수임하였고, 암보험 진단금을 받으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시작하였다. 착수금(선수금)이 없다는 것은 손해사정 업체 입장에서 진단금 타내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보험사가 갑상선암 진단료 지급을 끝까지 거부하여 실패한 경우에는 의뢰인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바로 손해사정사 이씨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였다.
세침검사 결과로 암진단금 청구했으나, 보험사에 거절당한 사례.
손해사정 위임에 필요한 서류
- 손해사정업무 계약서
- 개인정보동의서
- 손해사정 위임사항
- 통장사본
- 진단서 원본
- 세침검사 조직검사결과지
- 신분증 사본 등
보험분쟁을 처음 겪으면서, 분노하고 화나면서 감정만 앞서지 이성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하였다. 아무래도 보험 및 금융 문맹이었던 탓이 크다고 본다. 이렇게 보험 어린이에 준하는 나에게 손해사정사 이씨는 정말 고맙고 든든한 존재였다. 힘겹게 홀로 대형 보험사와 싸웠었던 시간들이 후회되었다.
민사, 형사사건의 변호사처럼 분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손해사정사가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처리해 주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보험사와 연락하지 않았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다. 무엇보다 보험진단금 관련 일을 신경 쓰지 않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어서 좋았다.
손해사정사 이씨는 손해사정 처리과정 중간중간 의뢰인이 궁금해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해 줬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즉각적으로 문의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 갑상선 결절을 갑상선암 진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세침검사(조직검사)나 생검을 통해서 갑상선암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절일지라도 갑상선암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갑상선 수술 후 암이 아닌 경우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실무상 수술 후의 진단만 인정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실제 암 진단 확정기준도 병리의사의 진단만 인정하고 있다.
갑상선암 보험 진단비(진단료) 받아내다!
손해사정사 이씨에게 암진단금 보험분쟁을 위임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정확히는 보험사에서 위임한 손해사정사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보험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는 다짜고짜 내가 있는 곳까지 와서 진단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면담을 요청해 왔고, 나는 한 마디만 하고 끊었다.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제 담당 손해사정사에게 연락하세요" "뚝!"
진단비 청구와 관련된 모든 연락창구는 손해사정사 이씨를 통해서 진행되며, 나는 손해사정사 이씨하고만 연락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였다.
보험사 손해사정사의 통화를 마친 후 얼마 안 되어서 내가 위임한 손해사정사 이씨가 전화를 해왔다. 전화내용 요지는 보험사 측의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줘도 괜찮다는 것이었다.
보험사에서 거부했던 진단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였다. 그렇게 집 앞 카페에서 보험사측 손해사정사를 만났고,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손해사정사 이씨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지 1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 보험사 직원의 연락을 받았다. "고객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갑상선암 진단비를 전액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ㅆㅂ........ 당연히 지급받아야 했던 진단금인데, 이렇게까지 난리 피워야 주는구나... 보험사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보험사는 가입자를 가마니로 알고 암진단금을 한 푼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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