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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일상다반사

교통 범칙금 과태료 차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납부방법 (사이트)

by 올그레이트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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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작동시켜서 주변의 운전자에게 신호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신고를 당하여 범칙금 3만 원을 납부했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보내온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는 차선변경 전에 방향지시등(깜박이) 미작동 이유로 범칙자가 범칙금 3만원을 낼지, 과태료 4만 원을 낼지 선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표면적인 금액만 보았을 때 당연히 범칙금납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다.

깜박이 안켜고 차선변경 교통위반 정보.
 

교통 위반사실 통지 과태료부과 통지서 (깜박이 블랙박스신고) / 범칙금 선택

경찰서 과태료(범칙금) 사전통지서 전혀 반갑지 않은 우편물이 영등포경찰서장 명의로 보내왔다.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왜 나에게 경찰이 우편물을 보내왔을까 의아해하며 "잘못 보냈겠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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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지서 납부방법

과태료납부 방법은 우편물로 받은 과태료통지서에 친절하게 잘 설명되어 있다.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지로사이트에 들어가서 납부할 수 있다.

교통민원24 바로가기

그에 반해 범칙금은 직접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 범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큰 차이점은 부과대상에 따라서 구분된다. 범칙금은 위반차량의 운전자이고, 과태료는 위반차량의 소유자다. 이는 교통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가 명확히 확인되면 범칙금이 원칙이고, 운전자가 불명확하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대표적인 예가 신호나 속도위반을 범하여 경찰에게 현장에서 스티커(고지서)를 발부받는 것은 운전자가 명확하므로 범칙금이고, 불법주차나 주정차로 단속당하였을 때에는 운전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지만, 이 또한 원칙에 불과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나의 경우 뒤차가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신고였음에도 범칙금을 선택하여 납부하였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위반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운전자가 신호, 속도, 스쿨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범칙금 또는 과태료다.

 

분명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돈을 내라는 것은 알겠으나, 금전벌에 해당하는 두 가지의 차이점을 혼동하거나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범칙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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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비교적 가벼운 범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위반을 범했을 때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당하거나 교통단속 카메라에 범칙행위가 촬영되어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과태료란?

범칙금과 마찬가지로 교통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처해지는 처벌이다. 다만,  범칙금과 다르게 벌점이나 운전경력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그래서 교통위반 사실을 전혀 남기고 싶지 않다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내는 것일 유리하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범칙금과 과태료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라 하면, 납부대상이다. 범칙금은 사람(운전자)을 기준으로 발부하고, 과태료는 사물(자동차 명의자)을 기준으로 위반행위 주체를 판단한다.

 

정리하면, 경찰에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운전자가 파악되는 상황은 범칙금이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나처럼 운전자가 식별되지 아니한 상황도 범칙금과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벌점이 함께 적용되는 범칙금의 경우 실제 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가 대신 벌점을 부과받으면서 범칙금을 납부하기도 한다. 통상 실제 운전한 운전자가 범절이 누적되었을 때 가족이 대신 운전했다 하며 벌점과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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