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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일상다반사

교통 위반사실 통지 과태료부과 통지서 (깜박이 블랙박스신고) / 범칙금 선택

by 올그레이트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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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범칙금) 사전통지서

전혀 반갑지 않은 우편물이 영등포경찰서장 명의로 보내왔다.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왜 나에게 경찰이 우편물을 보내왔을까 의아해하며 "잘못 보냈겠지~ 설마 출석요구서라도 되겠어?" 하면서 동봉된 영등포경찰서장 발송 봉투를 우편함 앞에서 바로 뜯어보았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나 반갑지 않은 내용의 교통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였다. "귀하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었기에 통지합니다."라고 시작되는 교통법규위반 사전통지서였다.

 

경찰서 발송 우편을 많이 받아본 건 아니지만, 받아봤던 통지서나 서류들은 모두 교통사고나 신호위반, 스쿨존위반 등 교통과 연관있는 것들이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운전 중 범칙행위를 해서 단속당한 거였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 납부방법 정보.
 

교통 범칙금 과태료 차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납부방법 (사이트)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작동시켜서 주변의 운전자에게 신호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신고를 당하여 범칙금 3만 원을 납부했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보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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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방향전환 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 진출 시 방향지시등 미작동.

교통위반 내용이 장황하고 거창하게 보이는데, 담당 경찰관과 통화해보니 차선변경할 때 깜박이(방향지시등)를 안 켜서 교통단속이 되었다고 한다.

 

물론 당연히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깜빡이(방향지시등)를 미리 켜서 주변의 운전자들에게 신호를 준 후 변경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매번 차선을 변경할 때마다 깜박이를 잘 켜는 운전자가 몇이나 될까.

 

나의 잘못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다소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그 이유는 위 장소는 가족들과 함께 여의도에 놀러 갔다가, 점심을 먹기위해서 여의도 증권가 근처 식당을 가기 위해서 건물 주변을 맴돌면서 주차장 출입구를 찾으려 헤매던 때에 그랬다. 

 

도로의 폭이 좁고 이동하는 차량들도 평균적으로 천천히 다니는 도로환경을 고려했을 때 깜빡이를 안 킨 것이 신고할 정도로 위험이나 불편을 야기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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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교통흐름의 사정을 유연하게 고려하면서 단속을 해야하는데, 함정수사나 함정단속하듯이 세금 징수와 실적에 혈안 되어 무리하게 교통단속을 한 건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래서 담당 경찰서 교통과 직원에게 전화하여 단속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통화한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위반내용과 단속방법과 정황을 물어보니, 곧바로 위반내용이 담긴 영상파일을 시청한 담당경찰은 "이 방향지시등 위반영상은 경찰이 촬영한 것이 아니고, 운전자님 차량 뒤를 따라가던 차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파일을 토대로 뒤차 운전자가 신고한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닌가.

 

곧이어 담당경찰은 나를 달래주기라도 하듯이 "할 일 없는 사람인가 봐요. 별 걸 다 신고하네요." 하면서 교통위반 사실은 명확하니, 범칙금 또는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하라고 친절히 알려주었다. 명확하게 교통법규 위반 영상이 촬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신청이나 이의제기 할 명분도 없었다. " 네,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범칙금(과태료)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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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방향지시등(깜박이) 미작동 차선변경은 범칙금(3만 원)과 과태료(4만 원)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3만원 낼래? 4만원 낼래? 하고 묻는데, 당연히 3만 원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금전적인 부분만 고려했을 때에는 당연히 범칙금으로 3만 원을 내는 것이 맞다.

 

다만, 한 번 납부하면 기록에 남지 않는 과태료와는 다르게 범칙금은 일정기간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전산기록에 남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점도 함께 부과 될수도 있다.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벌점부과 여부와 전산기록에 남아도 신상에 지장이 없을지 등을 신중히 고민해 보고 납부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나의 경우 범칙금을 내더라도 범점이 0점으로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범칙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교통범칙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나 사회에서 불이익 받을 일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납부방법이 다소 번거롭고 불편하다.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내용에 잘 나와있듯이 과태료는 통지서에 적힌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나, 범칙금은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에 운전자가 직접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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