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교통위반 신고 답변 결과, 블랙박스신고 처리기간,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금액
안녕하세요.
라이프분야 크리에이터 '올그레이트'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블랙박스로 신호위반 자동차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었죠.
오늘은 최근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험하게 신호위반 한 차량을 블랙박스로 신고한 것에 대한 결과를 경찰서로부터 받았습니다.
모든 신고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민원이나 신고를 하면, 저는 빠른 처리결과가 기다려지고 해당 주무부서에서 처리한 답변내용 역시 궁금합니다.
경찰서 교통부서가 많이 바쁘다지만, 교통위반 블랙박스 신고 처리 답변을 정~말 늦게 주시더군요.
안전신문고 블랙박스 교통신고 답변 기간
1개월 이상
블랙박스 영상자료로 신호위반 등 교통위반 위법자를 신고 이력이 많지는 않지만, 몇 번의 신고경험으로 느낀 거는 빠른 처리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두 최소 1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담당 경찰로부터 간단명료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별거 없다 위반사실 명확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는다는 처리결과 통보다.
블랙박스신고 신호위반 과태료 7만원
내가 신고한 신호위반 운전자는 과태료 7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적지 않는 금액이다. 부디 다시는 위험하게 신호위반하지 않았으면 한다.
위반자는 7만 원 과태료 내고, 안전운전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안전신문고 처리현황 진행상황 확인법
안전신문고는 회원가입 안 하더라도 비회원으로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비회원 인증 방법은 휴대폰 문자로 쉽고 간편하게 가능하다.
실제 블랙박스 영상으로 공익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1달 이상이나 소요될 정도의 행정업무는 아니라고 본다.
아마도 불필요한 추가적인 민원이나 상담을 줄이려는 행정편의로 보인다.
이유인즉, 1개월 이상이 지나서 교통위반자에게 위반사실이 통보되면, 위반자의 블랙박스 녹화자료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위반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교통부서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닌 이상 거의 안 가지 않을까?
그리고, 1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지연 행정처리는 한 편으로는 신고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경찰의 배려라고도 생각된다.
같은 동네나 단지의 차라면 보복이나 위협을 가하려는 운전자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신고자에게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을 미리 알려주어 신고자의 불만을 줄여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