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부고지서1 교통 범칙금 과태료 차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납부방법 (사이트)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작동시켜서 주변의 운전자에게 신호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신고를 당하여 범칙금 3만 원을 납부했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보내온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는 차선변경 전에 방향지시등(깜박이) 미작동 이유로 범칙자가 범칙금 3만원을 낼지, 과태료 4만 원을 낼지 선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표면적인 금액만 보았을 때 당연히 범칙금납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다. 깜박이 안켜고 차선변경 교통위반 정보. 2023.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