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 하나가 휴대폰이 아닐까.
손 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현대인에게 신체의 일부라고도 불리는 핸드폰이다.
이러한 핸드폰 사용자라면 한 번 즈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를 받아본 것만큼 흔하지는 않겠지만, 발신번호제한으로 전화를 걸어본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은 전화거는 사람의 번호는 비공개로 안 뜨게 숨기면서 전화를 거는 방법을 공유하려 한다.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내번호가 안뜨게 전화할 수 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통화법이 궁금하다면 이 글을 계속해서 내려가며 읽어보시길 바란다.
발신자번호 표시제한 전화거는법
상대방에게 내 전화번호를 노출시키지 않고 비공개로 전화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23#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간단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 010-1234-5678이라는 휴대폰번호를 사용하는 상대방에게 발신자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건다고 가정해 보자.
제일 먼저 '*23#'을 누른 후 이어서 상대방의 연락처를 누르면 된다.
따라서 '*23#01012345678' 이렇게 누른 후 통화를 누르면 끝이다!
그럼 이렇게 전화수신 상대방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걸리게 된다.
아마도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정체 모를 광고전화가 흔해진 세상이다.
따라서 수신자 대부분은 전화를 안 받거나, 수신차단할 것이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전화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받아봐야 99% 이상은 쓸데없는 전화받은 것을 후회할텐데 말이다.
여기까지 이 글을 읽은 분이라면, 가급적이면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지도 받지도 말았으면 한다.
백해무익한 통신사 서비스 중 하나가 이 발신자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상대방 추적 방법
일반적인 단순 불편 이유로는 개인적으로 발신번호 제한으로 걸어오는 상대방의 번호를 확인하거나 찾아낼 방법이 없다.
단, 스토킹 등 범죄와 연관이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통신사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걸려오는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 때문에 일상에 지대한 피해를 입거나 큰 불편이 따른다면, 경찰 또는 통신사에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려서 도움을 받도록 하자.
발신번호표시제한 문자 가능할까?
No!
아주 오래전에는 통신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었으나, 현재는 발신번호가 안뜨는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방법이 없다.
아마도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정부 및 통신사에서 판단했을 것이며, 사회적 여론 및 합의로 폐쇄된 서비스다.